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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관리자 hit 1898 date 2020-04-13

 

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정관 제14조와 정관세칙 제4장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수학회 차기회장
       (임기: 2021 1 1~2022 12 31)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1)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규정 (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6)

① 당해연도 선거를 포함하는 3번의 회장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입후보자 등록(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9)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상기 * 의 일정은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4)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장 입후보자 등록절차

 (1) 구비서류 (소정 양식, 학회 비치)

    ) 이력서

학력 ② 경력 ③ 학회 및 사회활동 ④ 수상경력 ⑤ 대표논문 및 저서( 10편 이내)의 순서로 작성

    ) 소견서: 위의 가)와 합하여 A4 용지 4매 이내

    ) 추천서: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

 (2) 등록

     2020 5 18() 18시까지인 후보등록 마감 기일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대한수학회 사무국 내)에 회장 입후보자 등록양식을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사항

(1)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공고일인 2020년 4월 13일(월)부터 투표 마감일인 2020년 6월 30일(화)
    까지로 한다.

(2)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의 소견발표 기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총 2차례(2020년 6월 1일(월), 2020년 6월 5일(금)) 소견서 요약본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3)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들)를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단, 학술활동으로 인하여 기관을 방문할 경우 학술활동 목적으로
    간주한다.

(4)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입후보자가 등록 시 제출한 약력, 소견서를
    보낸다. 전자투표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권자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약력, 소견서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다.

(5)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6) 위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를
    하고, 3회 위반 시에는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2회 위반 시에도 입후보자격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2020  4  13

    
26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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